<목차>
1. 특별공급 기준 확인하는 사이트 : 청약홈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4가지
3. 주의 사항
4. 정리
1. 특별공급 기준 확인하는 사이트 : 청약홈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4가지
1) 청약통장 1순위
: 청약통장 1순위는 이것만으로 1 포스팅 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여부, 위축지역, 여기 모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냐에 따라 가입 후 몇 개월이 경과해야 하는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납입금 요건도 물론이고요. 추가적으로 따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1순위 제한 조건) (tistory.com)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이건 문자 그대로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모든 세대원이 생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혼인 중 혹은 미혼 자녀가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 자산기준은 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97만 원 이하입니다.
3)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위와 같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며 그 다음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조건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말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파트로 특별공급이 나누어져 있지만 실상 둘 다 결혼해야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다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결혼하자마자 생애최초로 던져보시고 애기가 있다면 신혼부부로 던져보시는 게 유리할 듯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정리
1) 특별공급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하는 사이트 : 청약홈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4가지 :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 중 혹은 미혼 자녀가 있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 소득기준 만족해야 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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