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는 방법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 1순위 조건 주의사항
4. 정리
오늘은 주택 청약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1순위 조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어떤걸 주의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는 방법
일단 주택청약 1순위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 신뢰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을 검색해서 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의 청약통장은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가 확인하고 싶으실겁니다. 그럴땐, 똑같이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가입내역을 들어가서 확인해줍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셔서 이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일단 주택청약 1순위는 요즘 시대에 거의 필수입니다.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 하여야 하고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만 경과해도 됩니다. 둘다 해당 하지 않을 시에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경과시에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 예금의 경우 납입금을 청약통장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넣어놔야합니다.
1500만원 넣어놓으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평수든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금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지역별로 위에서 명시한 횟수만큼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을 해야합니다.
3. 1순위 조건 주의사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안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 나와서 돈벌기 시작한 Dr.자유몬은 내집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약 없이 집을 산다는건 힘들어보입니다. 다행히 청약통장 만든지도 2년이 넘었고 청약통장 납입금도 1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Dr.자유몬의 집은 Dr.자유몬의 엄마인 Dr.마미몬의 명의로 된 집이었던겁니다.
여기에 세대주도 Dr.마미몬이 되어 있으면 Dr. 자유몬은 (1)세대주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Dr. 마미몬은 이를 알고 세대주를 Dr. 자유몬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미혼인 20대 Dr.자유몬은 세대분리 조건이 만족이 안 되었던겁니다. 등본을 떼면 Dr.마미몬의 세대원으로 나옵니다. Dr. 마미몬은 2주택자입니다. 이로서 (3)번 조건 탈락입니다.
따라서, 세대가 어디까지 해당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내 명의 집이 없어도 2주택 세대에 속해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조건이 좀 더 완화됩니다.
민영주택과 다르게 2주택 세대 포함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없으면 됩니다.
4. 정리
1.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가능
2.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납입금 및 납입횟수를 만족해야 1순위 조건 충족. 다만,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상이함.
3. 1순위 제한 조건(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오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세대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꼭 확인!!! 국민주택은 2세대 조건이 빠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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