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경제 공부

공매도 제도 한미일 비교 : 공매도 금지 연장만으로 의미없는 이유(증거금, 담보금율, 상환기간 비교)

얼마 전 포스팅에서 공매도란 무엇인지 공매도 뜻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더불어 셀트리온으로 공매도 대차잔고 보는 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었죠.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 낯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공매도 대차잔고 보는 법부터 셀트리온 JP모건 공매도 전쟁까지 총정리(게임스탑 사태, 공매도 뜻) (tistory.com)

 

공매도 대차잔고 보는 법부터 셀트리온 JP모건 공매도 전쟁까지 총정리(게임스탑 사태, 공매도

 미국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스탑 주식 폭등인데요. 공매도 세력이 여기에 과도한 공매도를 걸었다(숏 포지션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ddacapo.tistory.com

 

 

 

오늘 이 포스팅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게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는 이런 제도를 아직도 갖고 있을까.

왜 당국은 이렇게 공매도 논란이 일어나는데도 논점조차 짚지 못하고 제도를 수정하지 못하는 걸까. 

이 물음에 이 포스팅은 답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대체 무엇인지 논점을 제대로 짚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소 무거운 주제라 하더라도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써 내려가려 합니다. 제 블로그의 모토인 '자유로운 삶'의 주축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산이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 <정리> 파트를 바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공매도 시스템

 

지난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주식을 빌릴 때 돈을 주고 빌리는 차입 공매도와 돈을 주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럼 빌리는데 담보나 증거금이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서 개인과 외국인/기관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명칭 신용대주거래 대차거래
대상종목 상장주식(200~250여개), ETF, KDR 상장주식(2천여개), 상장채권, ETF, KDR
재원 고객동의 주식 및 차입주식 대여자 보유 및 차입주식
담보 비율 140%이상(회원별 상이) 주식대차 105%, 대권대차 102%
증거금 100% X
상환 기간 30~60일(회원별 상이) 제한 X

 

 빨간색으로 표시한 담보 비율, 증거금, 상환 기간이 개인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담보비율이 140대 105로 적으니까 별로 차이 안 나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담보 비율에 차입 매물이 100%로 들어가기 대문에 사실상 40% vs 5%입니다.

 

 즉, 개인은 100억 원 예치 시 공매도 가능 금액 150억 원입니다.(100억/(140%-100%)-100억=150억)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100억 원 예치 시 공매도 가능 금액 2000억 원입니다.(100억/(105%-100%)=2000억)

기관과 외국인은 증거금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현금 예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바로 공매도 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은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 자체로 공매도 칠 수 없기 때문에 150억밖에 안 되죠.

 

거기다 기관/외국인의 엄청난 레버리지 공매도는 상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콜 마진 제도죠. 쉽게 말해 주식이 올라버려서 담보 비율이 만족되지 않을 때가 아니면 무한 대여인 거죠.

 

 

 

 

2. 한미일 공매도 제도 비교

 

1) 일본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56 - 24에 따르면 '마진거래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확장한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의 매입/매각 또는 기타 거래를 말한다. 마진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고객은 증권사와 거래대금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즉, 증거금률 최소 30%입니다.

 

 

2) 미국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지정한 바에 따르면 증거금 최저한도를 1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차거래+공매도 주문이 '프라임브로커'의 업무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담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금률 50%라고 보면 됩니다.

 

 공매도시 미국 연준의 증거금률 관련 조항 출처 : 네이버 카페 한투연 / Investopedia
 공매도시 미국 연준의 증거금률 관련 조항 출처 : 네이버 카페 한투연 / Investopedia

 

3) 한국

이 나라가 제일 웃긴데, 사실상 기관/외국인에 한정하여 증거금 면제됩니다.

 

 

한국 공매도 증거금 의무 규정 법률, 출처 : 네이버 카페 한투연
한국 공매도 증거금 의무 규정 법률, 출처 : 네이버 카페 한투연

자본시장법 제393조 업무규정에 따르면 증거금률 규정을 한국거래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증거금 의무 규정, 출처 : 네이버 카페 한투연
한국거래소 공매도 증거금 의무 규정, 출처 : 네이버 카페 한투연

거래소는 또 증권사 재량이라네요...

 

지금은 많은 기사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증거금은 사실상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실무상으로 일부의 증거금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공매도자에게 증거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주체 한국 미국 일본
기관 증거금 X(담보금 포함 시 105%) 150% 30%(담보금 포함 시 130%)
개인 증거금 40%(담보금 포함 시 140%)

 

한미일 상환기간 비교는 자료 수집이 불충분하여 추후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발견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위 현재 사태 파악 수준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허허... 굳이 비용이 드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주식매수 운동이 시장교란이라고요? 방귀 뀐 놈이 성내는군요.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아직 논점이 인식이 안 된 모양이군요...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4. 마무리

 

어쩌다 기관/외국인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인들이 시장 참여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냥 주식만 사고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로 우리에게 기치는 영향을 알고 선출된 권력과 시장권력에 끊임없이 주체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의 제도는 개인들을 시장 참여자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단행동이나 하는 교란자겠죠...

 언젠가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거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1. 현 한국 공매도 제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 차이를 만들어 냄 - 증거금 면제, 상환기간 무제한,

2. 한미일 제도를 비교해도 증거금 면제하는 시스템은 여기 한국밖에 없음 - 기관은 최대 20배 레버리지 공매도 가능

3. 금융위는 제도가 어디가 문제인지 문제 인식이 안되어 보임

 

 

 

 

 

출처

1) 블랙모어 , "한국 공매도의 문제점 마지막 편 ( 한미일 증거금 비교)", 네이버 카페-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국 공매도의 문제점 마지막편 (한미일 증거금 비교) : 네이버 카페 (naver.com)

2) Minimum Margin Requirements for a Short Sale Account (investopedia.com)

3) 홍영선 기자, "[홍기자의 쏘왓] 공매도 美 상환 기간 있는데 韓 없다고?", 노컷뉴스, [홍기자의 쏘왓]공매도 美 상환 기간 있는데 韓 없다고? - 노컷뉴스 (nocutnews.co.kr)